자동차세는 원래 6월, 12월에 고지되는 데요.
이때가 아닌 연초에 먼저 선납을 하게 되면 총 납부금액에서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내야 하는 금액 조금이라도 할인을 받게 된다면 절세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을 받고 납부한 다음 부득이한 사유로 차를 팔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자동차세 연납 환불받는 방법까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연납 시기 | 할인율 |
---|---|
1월 | 연세액의 약 6.4% |
3월 | 연세액의 약 5.2% |
6월 | 연세액의 약 3.5% |
9월 | 연세액의 약 1.7% |
자동차세 연납의 경우 예전에는 10% 할인이 적용되었었는데 연납 신청자가 점점 많아지고 세수가 줄어듬에 따라 연납 할인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 할인율은 2023년 기준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입니다.
2.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주소지 지자체(시청, 구청, 군청)에 직접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연납 신청하는 달에는 자동차 민원이 폭주하여 거의 전화 연결이 어렵습니다.
이 때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곳이 바로 WETAX(위택스) 입니다.
위택스 첫화면에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지방세 바로가기 중 자동차세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위 그림과 같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할 수 있도록 연결됩니다.
위 사이트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수 있는 1월, 3월, 6월, 9월에만 열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하시고 자동차세 납부까지 하시면 완료됩니다.
3. 자동차세 연납 환불
자동차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6월 12월에 사용기간에 따른 자동차세를 후불로 계산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세 연납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선납을 하게 되죠.
자동차세 연납으로 할인 받은 후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게 된다면 먼저 납부한 세금에 대해 환불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환불 방법 자세히 알아 봅니다.
1) 자동차세 연납 환불 신청 전 준비
- 자동차를 팔았다면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명의가 변경되었는지 꼭 확인하기!!
- 자동차를 폐차했다면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폐차 말소로 등록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기!!
2) 자동차세 연납 환불신청
자동차세 연납 환불신청을 하려면 1)번 사항을 확인 하신 후 주소지 관청에 전화로 접수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위택스에서 환불신청을 하실 수 있지만, 이 절차는 주소지 관청에서 자동차세 연납 환불에 관한 전산처리를 한 후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전화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위해 주소지 세무부서 찾아서 지금 바로 전화로 신청하셔요~
같이 보면 좋은 포스팅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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