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복지사업에는 여러 혜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급자가 사망을 하면 '장제급여'를 신청 받을 수 있습니다.
1. 장제급여 대상자
장제급여는 아래의 수급자에게 해당됩니다.
- 생계급여자
- 의료급여자
- 주거급여자
대부분의 경우 생계.의료.주거 수급자인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이라면 당연히 대상이 되고, 이 중 한가지라도 해당되어도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혜택만 받는 분이라도 장제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2. 장제급여 지원내용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원 지급됩니다.
이 비용은 사체의 검안, 운반 및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3.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방문신청
전국 어디서나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방문해서
장제급여 신청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사망신고 후에 하셔야 합니다.
또한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서비스 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해산/장제
** 사이트 첫 화면 소개 **
클릭하시면 복지로 사이트 이동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가족중에 수급자분이 있다면 '장제급여' 꼭 신청하셔서 비용절감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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