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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정보/정부지원금(보조금) 정보

장제급여! 수급자라면 꼭 챙기세요!!

by 짭짤이토마토 2024. 12. 11.

 

 

 

우리나라 복지사업에는 여러 혜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급자가 사망을 하면 '장제급여'를 신청 받을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

 

1. 장제급여 대상자

 

장제급여는 아래의 수급자에게 해당됩니다.

 

- 생계급여자

- 의료급여자

- 주거급여자

 

대부분의 경우 생계.의료.주거 수급자인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이라면 당연히 대상이 되고, 이 중 한가지라도 해당되어도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혜택만 받는 분이라도 장제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2. 장제급여 지원내용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원 지급됩니다.

이 비용은 사체의 검안, 운반 및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3.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방문신청

전국 어디서나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방문해서

장제급여 신청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사망신고 후에 하셔야 합니다.

 

또한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서비스 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해산/장제

 

 

 

** 사이트 첫 화면 소개 **

 

 

장제급여

 

 

 

클릭하시면 복지로 사이트 이동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가족중에 수급자분이 있다면 '장제급여' 꼭 신청하셔서 비용절감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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