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매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요즘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몇년동안 재산세가 많이 상승된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재산세 게산기를 통해 재산세 계산해 보시고 미리 준비하세요. 우선 재산세에 대한 기본 사항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1.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주택, 건축물, 독립시설물(레저시설, 저장시설, 도관시설, 에너지 공급시설등), 선박, 항공기가 있습니다.
2. 재산세 납세의무자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 만약 6월1일날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매수인을 당해연도의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3. 재산세 납부기간
1) 주택 소유자
재산세(주택분) 1기분 | 매년 7월 16일 ~ 말일까지 |
재산세(주택분) 2기분 | 매년 9월 16일 ~ 말일까지 |
* 1 / 2 기분 금액 동일함.
2) 건축물 소유자(주택이 아닌 건물 : 오피스텔 및 상가 등)
재산세(건축물) | 매년 7월 16일 ~ 말일까지 |
재산세(토지분) | 매년 9월 16일 ~ 말일까지 |
3) 토지 소유자(전,답등 순수 토지)
재산세(토지분) | 매년 9월 16일 ~ 말일까지 |
보통 아파트나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위의 표와 같이 재산세(주택분)으로 1/2 기분 나누어 같은 금액이 7월, 9월에 한 번씩 나옵니다. 같은 금액이라서 착각하고 9월분을 납부안 하시는 경우가 많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지만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9월달에만 재산세(토지)고지서가 나가니 참고하세요.
4. 재산세 과세표준
1) 주택 : 공동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의 60%
* 공동주택은 아파트, 빌라, 연립, 도시형생활주택이 해당됩니다.
* 개별주택은 단독, 다가구 주택이 해당되며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열람가능합니다.
아래 그림을 클릭하셔서 해당 시도를 선택하시면 즉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 건축물 :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의 70%
* 건축물의 시가표준액도 각 지자체 세무 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3) 토지 :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 * 면적) 의 70%
5.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해 미리 계산을 해 보려면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1) 전년도 공시가격
2) 현년도 공시가격
3) 전년도 납부세액(재산세, 도시지역)
1) 전년도 세율 적용 : 표준세율과 특례세율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면 무조건 표준세율 선택
** 1세대 1주택자이면서
2022년 특례세율 적용 : 과세표준액 405,000,000원 미만 주택이면 특례세율 선택
* 2022년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45% 입니다.
2) 2022년 / 2023년 공시가격 입력
3) 2022년 재산세 / 도시지역분 세액 각각 입력
* 2022년 재산세 납부 고지서 참고하세요.
재산세 계산기에 이렇게 필수 입력란에 수치를 입력하시면 올해 재산세 납부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올해의 재산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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