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증명을 위해 사용되는 주민등록증 정말 중요한 신분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7세 이상이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최초 발급시에도 발급 신청 통지를 받고 1년 안에 발급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민증을 잃어 버리게 되면 재발급 신청을 하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민증 재발급 기간 및 재발급 비용, 신청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민증 재발급에 필요한 준비물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작성(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민증재발급 수수료 : 5,000원 (인터넷 신청시 수수료 포함 5,200원)
-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3.5cm x 4.5cm, 모자착용 안됨 )
** 민증재발급 수수료 면제 사유
- 기초생활대상자, 국가유공자
- 자연훼손(1999~2000년 일제갱신 시 발급된 신분증 중 사진이 마모되어 보이지 않는 신분증)
- 외과적 수술로 인한 재발급(단순 성형은 해당 안됨)
- 민증 뒷면 주소 변동이력란이 다 차서 기재가 불가능 해서 재발급 받을 때
- 2006년 11월 1일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 반납하고 재발급 할 때(보안기능 추가 문제)
- 개명의 경우는 이전 민증을 반납할 때
2. 민증 재발급 신청방법
1) 온라인 민증재발급신청
정부24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온라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클릭하시면 정부 24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하실 분들은 클릭해서 이동해 주세요.
2) 오프라인 방문 신청
- 방법 : 전국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한 주민센터에서 주소지 주민센터로 이송)
- 준비물 : 재발급 신청서, 사진 1매
3. 민증 재발급 기간
- 정부24 홈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란이 있습니다. (위 그림 클릭시 보이는 화면)
- 민증 재발급 기간은 20일 입니다. 처리기간에는 토.공휴일이 제외된 기간입니다. 그러니 실제 걸리는 기간은 20일보다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넉넉히 1달 생각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시 증명사진은 jpg 파일만 업로드 가능합니다.
- 또한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공동인증서가 있어야만 온라인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4. 민증 재발급 후 수령방법
1) 등기우편 수령
민증재발급 신청을 한 후 등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등기수령 비용은 3,800원 추가됩니다.
2)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직접 수령
본인 및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자격은 연령이 17세 이상이며,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이거나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등본 발급 시 한 등본에 기재되는 사람)
이상 민증재발급 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온라인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그림을 클릭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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