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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세금체납 동의없이 열람가능-전세사기 주의 하세요!!

by 짭짤이토마토 2023. 4. 24.

요즘 빌라왕 전세사기로 임차인분들 걱정이 많으시죠? 전세 사기가 급증하면서 정부에서는 임대인의 세금체납 사실을 열람해 볼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사실 이 법이 전에도 있긴 했지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했었는데, 2023년 4월부터는 동의없이도 계약서만 있다면 임대인의 체납세를 열람해 볼 수 있습니다. 열람방법 및 필요서류에 대해 꼼꼼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임대인 세금체납 열람, 전세사기
임대인 세금체납 알아보는 방법

 

1. 열람신청 장소 

임대인 세금체납 사실을 열람하려면 시청이나 행정복지센터 제증명 발급하는 곳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각 시군별로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한지는 문의해 보시고 가시길 권장합니다. (시청은 모두 가능 합니다.)

 

2. 임대인 미납 및 체납세금 열람신청 방법

- 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제증명 발급 담당자 방문

-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 작성

- 미납지방세 조회 내역 확인(열람만 가능)

- 열람사실 임대인 통지

1) 계약당사자 본인 방문시

본인 방문시에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참하셔서 시청방문해서 열람신청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2)  동거가족 대리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참하셔서 계약자와 가족임이 확인되면 열람신청 작성하시면 됩니다. 가족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셔도 되고 시청에서도 주민전산망을 통해 확인가능하다고 하니 생략하셔도 가능합니다.

  

 

3. 열람가능 범위

- 지방세 체납액

- 아직 납기가 지나지 않은 미납부 세액

- 신고는 완료되었지만 납부하지 않은 미납부 세액(보통 취득세, 지방소득세등이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4. 세법 개정 주요 내용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2023.4.1. 이후)
열람신청 가능기간 계약일 이전 - 계약일 이전 
-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추가)
임대인 동의 필요 - 계약일 이전 (필요)
-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 (불필요)
열람신청 장소 임차 물건지 소재의 자치단체 전국 자치단체
미납 및 체납 열람 범위 임차 물건 소재 자치단체의 지방세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열람사실 통지   열람시 열람사실 임대인에게 통지

 

지방세 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국세 체납 사실도 세무서 방문해서 열람가능 합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전세값도 하락하고 있는데, 이 틈을 타서 전세사기가 급등하고 있으니 꼭 방문하셔서 임대인 세금체납 열람하셔서 안전한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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