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바뀌는 교통법으로 인해 낭패 볼때가 많이 있으시죠?
운전자들도 보행자들도 서로 모르고 있다가 사고가 나거나 실랑이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작년 7월 12일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는데 이 법이 2023. 1. 2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모르면 낭패보는 달라진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 및 과태료등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3개월간 계도 기간)
1.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알아보기
1)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
2022년 9월 시범운영하다가 올해부터 시행을 시작했는데요. 우회전 신호등은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사고가 빈번한 곳이나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그리고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의 확인이 어려운 곳을 위주로 설치되었습니다.
보통 횡단보도처럼 우회전을 알리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우회전 불이 들어올 때에만 가야 합니다.
신호등이 녹색등이나 녹색화살표로 표시되니 주의 하시고 출발하셔야 합니다.
2)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
사고가 빈번하지 않는 곳에는 특별히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 하지 않았지만, 이 때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꼭 일시정지를 하신 후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하셔야 합니다.
앞 신호가 파란불이면서 보행자가 없을 경우 서서히 우회전 해도 가능하지만 스쿨존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스쿨존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면 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호등 유무와 상관없이 일시정지 후 출발한다고 알아두시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법은 이미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이 법에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들은 보행자가 없는데도 정지한다고 경적을 울리기도 하고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하셔서 무사고 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그림을 참고해서 다시한번 기억해 두세요.
2.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범칙금 및 패널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에 대한 범칙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범칙금은 승합은 7만원,
승용은 6만원이며
벌점은 10점이 부여됩니다.
또한 이 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범 제3조제1항 참고)
위반시 범칙금 뿐만 아니라 보험료 할증도 있습니다.
2회~3회 위반시 5% 할증
4회이상 위반시 10% 할증
자동차는 편리하지만 사고로 이어질 때는 생명을 위협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개정된 교통법 잘 숙지하셔서 서로 피해보지 않도록 안전운전 해야 합니다. 이상 달라진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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