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정부지원금(보조금) 정보

청년도약계좌 5천만원 목돈 마련 가능!!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by 짭짤이토마토 2023. 3. 9.

6월부터 시작되는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입니다.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추진되어 온 정책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현재 상품 구조등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가입할 수 있는 은행들과 은행별 금리 등 여러가지 상품이 출시 될 예정입니다. 6월 전에 꼼꼼히 알아보시고 청년도약계좌 준비해 보세요. 5년동안 5천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니 목돈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희소식이 되어 줄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6월 개시됩니다.

 

 


 

목차

 

1.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2. 청년도약계좌 가입제한

3.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

4. 청년도약계좌 신청

5.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6. 쳥년도약계좌 상품설명

 

 


청년도약계좌 상담 바로가긱

 

 

1.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 가입대상은 만19세~34세의 청년으로 아래 개인소득기준과 가구기준소득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병역을 마친 경우에는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이 연령 계산시 미산입 됩니다.

 

 

  - 개인소득기준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본인 월 납입한도 기여금 지급한도(월)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월)
2,400만원 이하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이하 - - -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이 지급되고,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개인소득 6,000~7,500만원은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비과세 혜택만 받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특징은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 지원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5년(60개월) * 70만원 = 4,200만원 + 이자 + 기여금 = 5,000만원 

 

 

 

  - 가구소득 기준

가구 형태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월소득 374만 205원 622만 1,079원 798만 2,668원 972만 1,735원

  올해 2023년 중위 소득 180% 는 위 표의 금액과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나이(만19세~34세), 개인소득기준, 가구소득기준 모두 충족해야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혹시 공무원도 가능한지 궁금하실텐데요. 위 조건에 맞는 공무원이라면 가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알바)를 하는 청년도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다면 청년도약계좌 대상이 됩니다.

 

 

 

 

 

2. 청년도약계좌 가입제한

 

위의 3가지 조건 나이, 개인소득, 가구소득을 모두 충족했더라도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제한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산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금융소득이 있는 청년은 가입 제한을 받습니다.

 

 

 

3.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사항으로는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두 상품의 사업목적이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년희망적금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만기 후에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등은 저소득층 청년에게 더 큰 지원을 주기 위한 상품으로 청년도약계좌와 동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4. 청년도약계좌 신청

1) 가입시기

    : 2023.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고, 비대면 심사를 진행합니다.

 

2) 가입심사

   : 계좌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예정이며 이 때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가 병행됩니다.

 

3) 가구원 기준

   : 청년도약계좌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합니다.  

 

4) 개인.가구소득기준

   : 22년의 소득이 확정되는 7~8월 까지는 21년도 과세기간 소득이 기준이 되며, 8월 이후 가입자는    2022년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5) 유지심사

  :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정하여 개인소득이 현행화 됩니다. 이 때 소득이 증가되거나 감소되었다면

그 소득액 기준으로 기여금이 변동됩니다.

 

 

 

 

 

 

5.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중도해지는 가능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사유가 아니라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적용이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2) 가입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천재지변

 5)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6) 생애최초 주택구입

 

위의 6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본인이 납부한 금액외에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6. 쳥년도약계좌 상품설명

1)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가능하며, 만기는 5년입니다.

2) 현재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이 후 3년 이상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3) 추후 확정된 취급기관과 기관별 금리는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해서 5년 만기까지 잘 끝내신 분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른 정책상품을 이용할 때 우대금리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예금.적금 납입내역을 개인신용평가에 가점 반영하며,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치솟는 물가와 집값에 어떻게 미래를 꿈꿔야 하는지 막막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럴 때 일수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상품들 잘 이용해서 여러가지 혜택 가져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둘러보시고 콜센터(1397) 통해 문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청년도약계좌 상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