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중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매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꼭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 받으시라고 202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올해는 가구 재산이 2억에서 2억4천으로 완화되었으니 국세청 들어가셔서 자격조건 확인해 보세요.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인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부양하는 자녀가 있는 분은 자녀장려금도 해당이 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로 나누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정기신청
1년에 1번 매년 5월에 신청하고 8월말 지급 받습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5월에 신청을 놓치신 분은 기한후 신고로 6월~11월 말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지급은 10월말 ~ 다음해 1월말 지급되며 10% 감액해서 지급됩니다.
나. 반기신청
신청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22년 정기 | 23. 5. 1. ~ 23. 5. 31. | 23년 9월말 |
22년 하반기 | 23. 3. 1. ~ 23. 3. 15. | 23년 6월말 |
23년 상반기 | 23. 9. 1. ~ 23. 9. 15. | 23년 12월말 |
반기신청은 1년에 2번 상하반기로 신청하고 매년 6월, 12월에 지급 받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 가구유형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 중 하나라도 있는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
-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부양자녀 및 70세이상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
참고사항>>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은 제외)
- 부양자녀 : 18세미만으로 2003. 1. 2. 이후 출생자
- 70세이상 직계존속 : 1951. 12. 31. 이전 출생자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나. 총소득 요건
총 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다.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
(이 합계액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가.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자를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됨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나.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의 QR 코드를 스캔하여 손택스 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다. 인터넷 홈택스 직접 신청
인터넷 홈택스 접소 -> 복지이름 배녀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라.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한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마. ARS 전화
1544-9944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이상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국세청 홈텍스로 이동하셔서 빨리 신청하시고 든든한 지원금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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