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미납세금 열람1 임대인 세금체납 동의없이 열람가능-전세사기 주의 하세요!! 요즘 빌라왕 전세사기로 임차인분들 걱정이 많으시죠? 전세 사기가 급증하면서 정부에서는 임대인의 세금체납 사실을 열람해 볼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사실 이 법이 전에도 있긴 했지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했었는데, 2023년 4월부터는 동의없이도 계약서만 있다면 임대인의 체납세를 열람해 볼 수 있습니다. 열람방법 및 필요서류에 대해 꼼꼼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열람신청 장소 임대인 세금체납 사실을 열람하려면 시청이나 행정복지센터 제증명 발급하는 곳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각 시군별로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한지는 문의해 보시고 가시길 권장합니다. (시청은 모두 가능 합니다.) 2. 임대인 미납 및 체납세금 열람신청 방법 - 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제증명 발급 담당자 방문 - .. 2023. 4.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