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급여 대상1 장제급여! 수급자라면 꼭 챙기세요!! 우리나라 복지사업에는 여러 혜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급자가 사망을 하면 '장제급여'를 신청 받을 수 있습니다. 1. 장제급여 대상자 장제급여는 아래의 수급자에게 해당됩니다. - 생계급여자- 의료급여자- 주거급여자 대부분의 경우 생계.의료.주거 수급자인 분들이 많은데요그런 분들이라면 당연히 대상이 되고, 이 중 한가지라도 해당되어도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혜택만 받는 분이라도 장제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2. 장제급여 지원내용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사망자 1인당 80만원 지급됩니다.이 비용은 사체의 검안, 운반 및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3.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방문신청전국 어디서나 행정복.. 2024. 12.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