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무부서찾기2 재산세 계산기 / 재산세 과세기준일 /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매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요즘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몇년동안 재산세가 많이 상승된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재산세 게산기를 통해 재산세 계산해 보시고 미리 준비하세요. 우선 재산세에 대한 기본 사항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1.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주택, 건축물, 독립시설물(레저시설, 저장시설, 도관시설, 에너지 공급시설등), 선박, 항공기가 있습니다. 2. 재산세 납세의무자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 만약 6월1일날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매수인을 당해연도의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3. 재산세 납부기간 1) 주택 소유자 재산세(주택분) 1기분 매년 7월 16일 ~ 말일까지 재산세(주택분) 2기분 매년 9월 1.. 2023. 6. 8.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 자동차세 연납 환불 방법 자동차세는 원래 6월, 12월에 고지되는 데요. 이때가 아닌 연초에 먼저 선납을 하게 되면 총 납부금액에서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내야 하는 금액 조금이라도 할인을 받게 된다면 절세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을 받고 납부한 다음 부득이한 사유로 차를 팔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자동차세 연납 환불받는 방법까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연납 시기 할인율 1월 연세액의 약 6.4% 3월 연세액의 약 5.2% 6월 연세액의 약 3.5% 9월 연세액의 약 1.7% 자동차세 연납의 경우 예전에는 10% 할인이 적용되었었는데 연납 신청자가 점점 많아지고 세수가 줄어듬에 따라 연납 할인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 할인율은 2023년 기준 자동차세 연납 할.. 2023. 5.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