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난방비가 많이 올라서 다들 걱정이셨죠?
작년 22년에 4월, 5월, 7월, 10 이렇게 4차례에 걸쳐 인상되어
38.7%의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민들의 민심을 안심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으로 200억원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그럼, 누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은 모든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대상입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주거형 수급자, 교육형 수급자가 있습니다.
- 차상위 계층
-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 수급자의 바로 윗단계 취약계층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입니다.
(중위소득 50%는 4인가구 기준으로 2,700,482원 / 2023년 기준 4인가구 540만964원)
중산층까지도 지원을 해야 하는게 맞지 않느냐는 소리도 여기 저기서 나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 발표된 자료가 없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는 기존에 가스 요금을 할인 받고 계신 분들도 있었는데, 이번 난방비 지원을 통해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9만 2천원 입니다.
2. 지원신청 어디서 하나요?
난방비를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 싸이트의 '보조금 24' 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이 힘드신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이때 꼭 신분증 필수 입니다.
참,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배우자 및 직계 존속만 가능하니 꼭 참고바랍니다.
4. 난방비 추가지원 기간
겨울철 난방비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지원된다고 합니다.
또한 보조금24 홈페이지에 가면 형편과 조건에 맞게 지원가능한 보조금이 있으니 꼭 한번 둘러보셔서
놓치는 보조금 없으시길 바랍니다.
보조금 이용동의를 하고 나면 '나의 혜택' 란에서 가능한 혜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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